13세 여친 성매매 알선한 20대 항소심, '실형→집유'

재판부 "피고인, 잘못 깊이 반성"

(사진=자료사진)
13세 여자친구를 성매매에 나서게 하고 돈을 받아 챙겨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고려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연락 온 남성 2명에게서 수십만 원씩을 받고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13세 청소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고. 전파성이 높은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구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4개월 보름 남짓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정도가 강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밖에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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