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A 경감은 지난 7월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 경감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동료 여경 2명의 사진에 음란한 문구를 합성한 뒤 온라인 상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2월 A씨를 직위해제했다. 지난 6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1계급 강등'을 결정했다.
A씨는 직위해제된 직후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법정 구속된 이후 최근까지도 육아휴직 상태로 수당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육아휴직 수당 지급에 대해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며 환수 방침을 밝혔다. 또 A씨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