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광주시와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0분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40대 여성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해를 할 것처럼 소동을 벌였다.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는 자영업자로 알려졌다.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 연장 조치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항의차 시청을 직접 찾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설득한 뒤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를 주선해 상황은 큰 사고 없이 마무리 됐다.
앞서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과 유흥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영업이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