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은 지난해 이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최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가해자는 법정 구속됐다.
◇탈북단체 대표 A씨, 강제추행 혐의로 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전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25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탈북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새터민 여성 B씨에게 입맞춤을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새터민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이다. B씨가 A씨를 알게 된 건 지난해 3월 쯤이다. B씨는 A씨가 대표인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수개월 동안 일을 하기도 했다. A씨의 성추행 혐의도 두 사람이 함께 일했던 단체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이다.
◇"성폭행 피해 도와달라" 호소했지만, 돌아온 건 성추행
그런데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피해 여성 B씨는 최근 현직 탈북민 담당 경찰 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해당 경찰을 고소한 당사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7월 28일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C경위를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는 C경위로부터 2016년 5월부터 2018년 초까지 약 11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탈북단체 대표인 A씨를 처음 찾은 계기도 바로 C경위 사건이다. 당시 B씨는 "한 탈북 담당 경찰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A씨에게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한다. 실제 A씨는 B씨에게 성폭력 전문 변호사 등도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피해 여성 B씨는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같은 새터민인 탈북 단체 대표 A씨에게마저 재차 성추행을 당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추행하지 않았다. B씨가 직장에서 해고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나를 무고한 것"이라면서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나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를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