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5형사항소부(김성열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대구 시내 한 주택에 들어가 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같은 달 28일 새벽 한 식당에 있던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물품이 반환됐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탈주 당시 최 씨는 가로 45cm, 세로 15cm 크기의 배식구로 빠져나와 유치장을 탈주한 뒤 6일 만에 경남 밀양에서 붙잡혔다.
그는 재심을 거쳐 징역 5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지난 2018년 출소했다.
최 씨는 만기 출소 10여일 만에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요양병원에 옷을 모두 벗은 채 들어가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폭행하고 소화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