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서 유치장 탈주범 절도죄로 항소심 실형 선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대구 동부서 유치장 탈주범이 출소 후 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항소부(김성열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대구 시내 한 주택에 들어가 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같은 달 28일 새벽 한 식당에 있던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물품이 반환됐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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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 씨는 지난 2012년 강도 혐의로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탈주했다 붙잡혔다.

탈주 당시 최 씨는 가로 45cm, 세로 15cm 크기의 배식구로 빠져나와 유치장을 탈주한 뒤 6일 만에 경남 밀양에서 붙잡혔다.

그는 재심을 거쳐 징역 5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지난 2018년 출소했다.

최 씨는 만기 출소 10여일 만에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요양병원에 옷을 모두 벗은 채 들어가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폭행하고 소화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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