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先 전국민지급, 後 세금환수' 고려해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후에 세금으로 환수해야"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상, 지역화폐나 상품권 지급이 적절"
"중소상인·자영업자 관련 각종 대책 마련 시급"
"임대차법, 고용보험법 등 개정해야"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재확산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상인·특고·임차인·한계채무자·시민사회단체 5대 요구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이 '선(先) 전국민지급, 후(後) 세금환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서비스산업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급을 전 국민에게 먼저 지급한 뒤, 추후 고소득자에게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파악에 들어가는 행정적인 비용, 소요되는 시간, 지원대상에 대한 형평성과 지급금액의 차등문제 등을 고려할 때 그렇다"며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고소득계층의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 기부규모가 1% 수준에 그쳤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범위는 최소한 중위소득 150% 이상, 지급방식은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차 긴급재난지원대책의 경우, 1차에 비해 지급금액은 2배가량 늘어나지만, 오히려 예산은 14조에서 7조로 약 절반가량 줄어든다"며 "중위소득 100% 이하의 계층에게만 집중되거나 일정 소득선을 기준으로 누구는 지원금을 받고, 누구는 하나도 받지 못하는 '절벽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현금이 아닌 카드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지역페이 등으로 지급돼야 대기업 유통점 매출이나 상가임대료로 소모되지 않는다"며 "지역 상권 및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고유한 정책목표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단체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이른바 '코로나19 긴급구제3법'을 개정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늘리더라도 가장 큰 고정비 중 하나인 상가임대료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지원대책의 효과가 반감된다"며 "휴업을 하더라도 임대료는 고정비용으로 계속 지출되고 폐업을 원하는 경우에도 잔여 계약 기간의 임대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하거나 임대, 임시휴업 매장이 많아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또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민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자영업자는 임의가입제도를 유지한다"며 "갑작스러운 실업·폐업 상황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코로나19로 임차인에게 소득이나 매출 급감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6개월에서 1년)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한시적으로 계약 해지를 금지할 것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재해와 전염병 등 사회적 재난'을 추가할 것 △고용보험법에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생존자금 지원 등 특수고용노동자·자영업자 지원 확대 △한계채무자 지원 대책 마련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들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맞춤형 긴급재난지원대책과는 별개로 중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대출의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폐업점포 지원, 상가임대료 인하 대책 등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채무자들에게는 면책이나 유예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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