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한국조선해양 기업결합 속도낸다....연내 심사 마무리

조성욱 공정위원장,시장 경쟁촉진 제고위해 속도내기로
이달중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
코로나 19관련 예식업분야 분쟁해결 기준도 마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기업결합과 한국조선해양의 기업결합 등 주요 기업결합 심사건에 대해 늦어도 연말 안에 허용 여부를 결론 내리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경쟁촉진을 통한 시장활력제고를 위해 배달앱과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주요기업결합 신고사건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각 사안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연내 처리 방침은 확실히 했다.

이미 사안별 쟁점 정리가 이뤄진데다 늦어질수록 각종 오해와 억측만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0일 신고된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간 기업결합 여부는 신청 1년 만에 가려지게 됐다. 기업결합 심사의 핵심 사항인 배달앱 시장이냐 배달업 시장이냐 같은 시장범위획정 등 쟁점사안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공정위 주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등(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도 지난해 7월 한국조선해양이 공정위에 신청서를 제출했던 만큼 벌써 1년 2개월을 넘긴 사안이다. 심사가 장기화 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해외 경쟁당국의 판단 등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기도 했지만 조만간 결론이 내려지는 만큼 이해당사자들의 준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또 이달 중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이를 토대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면서도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내년 상반기 안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특히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예식업 분야의 위약금 문제와 과련해서도 면책 및 감경기준을 이달 안에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여행과 외식, 항공, 숙박분야도 순차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일반 지부회사의 cvc 허용과 과련해서 "CVC허용은 벤처투자활성화와 금산분리 완화 부작용 간 균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과정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성욱 위원장은 이와함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데이타 베이스 구축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