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밤 11시 40분쯤 경남 김해에 있는 한 빌딩 여자화장실에 술에 취한채 들어가 여성 B(18)씨를 밀치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도망치려는 B씨를 세면대 앞에서 붙잡고 계속 때렸다. B씨는 턱 등을 다쳐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김 판사는 "초면의 여성을 이유없이 폭행했고 피해자의 충격이 적지 않다"며 "사건의 발생 경위와 폭력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