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4월 19일 오전 4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9%에 달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음주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