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 있는 한 대학의 류재연 브리지학부 교수는 "발달장애인 대상 성범죄, 모욕, 갈취, 폭언 교수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하의 청원을 지난달 25일 올렸다.
학교측은 입장문을 내고 류 교수의 청원 내용을 반박했지만, 류 교수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반박에 나섰다.<관련기사 : 9월 7일자 CBS노컷뉴스 보도 "넌 걸어다니는 복지카드"…장애 제자 울린 대학교수>
◇청원인 "학교측 장애학생 학대사실 은폐시도" 주장
류 교수는 청원글에서 장애학생 학대에 대해 조사중인 학교에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의 비위행위를 학교에 신고했지만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는 것.
그는 "지난해 12월 교무처장에게 최소 3회 이상 전달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가 진행된 것은 올해 3월 교무처장이 바뀌고 나서였다. 하지만 이조차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는 게 류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피해학생들에 대한 조사란 게 외부위원이 30분 안팎의 통화를 하는 것이 끝"이라며 "현재까지 조사위원은 어떠한 조사 결과도 피해학생과 고발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류 교수는 조사가 시작될 당시 자신이 학부장이었지만, 학교측에서 "(류 교수가) 조사를 방해한다"며 학부장 직을 해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떻게 방해를 한 것인지에 대해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학교측은 '류 교수가 조사방해 혐의로 학부장직에서 해촉됐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2020년 5월 13일 총장이 류 교수와의 면담에서 조사관련 이해 당사자가 학부장을 맡는 것이 페어(fair)하지 않아 조사의 형평성 차원에서 학부장을 면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류 교수가 A, B교수를 이미 대학에 고발했고 A, B 두 교수가 류 학부장에 대한 형사고소 사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류 교수의 공식 신고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사 요청 메일에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빙, 공식적 조사에 임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학부내 갈등 문제로 인식한 경향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교무처장은 이메일 답변서에 증거자료를 요청했고, 이에 류 교수는 2020년 3월 4일에 브리지학부장 명의의 공문으로 조사를 요청, 조사 대상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내용과 증빙자료를 최초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기간 중 피해학생 대면조사가 없었던 점에 대해선 "마지막 조사인 제5차 사실조사위원회가 5월 19일에 있었으므로 실제 조사 기간은 약 60일이었으며, 당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조사 여건이 어려웠다는 점과 조사 중 피해학생들이 '어벤져스'라는 특정 모임 중심으로 구성돼있음을 파악했고 조사기간과 대상을 확장해 폭넓은 조사의 필요성이 고려됐다"고 했다.
아울러 "조사위원이 피해학생을 대면조사 하지 않은 것은 첫째, 코로나19 상황으로 직접 대면이 힘들었다는점. 둘째, 동일 학부내 교수간 갈등 문제로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중립적인 외부인사가 면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외부인사가 유일한 여성 조사위원이었다는 점도 여학생 통화 접촉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학교측의 해명에 류 교수는 재반박하고 나섰다.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류 교수가 학부장직에서 해촉됐다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총장이 조사의 형평성을 언급한 것은 5월 13일이고, 가해교수에 대한 조사는 5월 11일에 A교수, 같은달 18일엔 B교수에 대해서도 끝났다"며 "이미 A교수에 대한 조사가 끝났는데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또 "총장은 '조사 공정성'이 아닌 '조사 방해'로 본인을 학부장에서 해촉한다고 했다"며 "조사의 공정성을 목적으로 본인을 학부장에서 해촉한다면.어떤 것이 공정성을 해치는 것인지 알려야 했다. 하지만 단 하나도 알리지 않았고, 지금도 알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위원 3인 교수는 조사 기간 중에 본인으로부터 조사진행에 방해를 받은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측의 진실공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류 교수가 직접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A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장애학생 학대관련 사항에 대해 학부장 입장에서 직접 고발조치를 취하면 될텐데 왜 남에게만 떠넘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류 교수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학생들이 가해교수의 처벌보단 조용히 입장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치가 차일피일 미뤄졌고 6월 검찰고발 얘기를 꺼냈던 인사위에서도 조치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 왔다. 지금은 학교측에서 검찰고발을 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조만간 가해자와 학교 관계자까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손수호 변호사는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학교 차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체조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가해교수가)교직원의 팔·등부분을 동의도 없이 만졌다는 것은 강제추행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다. 이부분에 대한 형사조치를 취한다면 수사기관이 개입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파악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