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5일 서면 논평을 통해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한다"며 "이 모든 불공정과 부정의는 추 장관 본인이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임검사는 대검찰청 훈령에 따라 검찰총장이 임명의 주체다. 특검과 달리 국회 문턱을 넘을 필요는 없다.
다만, 수사 대상은 검사의 범죄혐의로 한정돼있다. 해당 지침은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8개월째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검찰은 장관의 눈치만 살필 뿐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은 고발 8개월째 함흥차사이고, 민주당은 장관 아들 질의가 나올라 치면 멀쩡한 상임위를 중단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 아들 한명 살리겠다고 전 부처가 난리통인 게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런 절차를 건너뛰자는 것도 앞뒤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 제도는 주로 검찰 내 비리 사건이 수사 대상인데, 법무부 장관 임명 전 시기에 있었던 가족 관련 일에 적용하자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