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프리미엄 SUV?…벤츠 GLB, 급소 찔렀나

7인승 확장 가능 ‘거주성’, 오프로드 ‘고성능’ 초점
9월 국내 출시 앞선 해외 반응, ‘반값 GLS’
셀토스·티볼리 주름 잡던 시장…‘프리미엄’ 포지셔닝

사진=유동근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의 신작 GLB가 9월 국내 출시 및 인도에 앞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지난해 6월 해외에서 먼저 공개된 직후 ‘반값 GLS’, ‘리틀 G클래스’ 등의 평가를 받더니 막상 국내에 공개되자, ‘명불허전’이라는 반응이 주류다.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 지난 2일 ‘벤츠 SUV 패밀리’ 공개 행사에서 GLB를 처음 접했다.

첫 인상은 GLS를 축소시켜 놓은 모양새에 차급에 비해 커 보였다. 탑승한 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2열 공간이 예상보다 넓다는 것이다. 차의 체급은 소형 SUV임에도 무릎과 머리 공간에 상당한 여유가 있었다.

트렁크 역시 넉넉한 공간에 입구가 높아서 짐을 적재하기에 좋아 보였다. 아직 출시되진 않았지만, 이 공간에 3열이 탑재된 7인승 모델도 존재한다. 2열을 접을 경우 트렁크 공간이 매우 넓어지기 때문에 최근 유행하는 ‘차박’도 가능해 보이는 크기다.


사진=유동근 기자
벤츠 측의 설명에 따르면 GLB의 휠베이스(축거‧앞바퀴 축과 뒷바퀴 축 사이 거리)는 2830mm이고, 헤드룸과 레그룸을 넓게 확보해 뒷좌석에서도 편안한 탑승 환경을 제공한다. 2~3열 등 뒷좌석 등받이를 모두 접을 시 최대 적재공간은 1805리터에 달한다.


플랫폼을 공유하는 GLA와 비교하면 이 차량의 특징이 좀 더 분명해진다. GLB의 크기는 4634mm의 전장, 전폭은 1834mm, 전고 1658mm, 축거 2829mm 등으로 가늠할 수 있다. GLA에 비해 전체 차의 길이(4410mm)는 20cm가 넘게 길고, 앞뒤 축간 거리(2729mm) 역시 10cm나 길다.

공간의 활용도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쓰임새는 공간뿐 아니라 주행성능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국내 출시된 GLB 220, 250 4MATIC(사륜구동)은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에 8단 DCT(듀얼클러치)를 탑재했다. 여기에 벤츠 코리아는 7인승 모델을 추가할 계획이다. 해외엔 디젤과 고성능(AMG GLB 35) 모델까지 존재한다.

250 모델에 한해 가변형 토크 배분을 지원하는 ‘오프로드 엔지니어링 패키지’가 적용된다. 오프로드 상황에 따라 엔진의 동력 배분을 앞뒤‧좌우 바퀴에 차별적으로 전달하고, ABS 제어를 도와주는 기능이다. 이밖에 경사가 급한 다운힐 속력 조절을 2~18km/h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그간 벤츠가 다소 인색했던 반(半)자율주행 기능도 제동과 출발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전 모델에 공통 적용된다. 220과 250 모델의 차이는 엔진의 출력과 외관의 범퍼 디자인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마크 레인(Mark Raine) 벤츠 코리아 부사장이 GLB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유동근)

이 같은 특징에 대해 벤츠 코리아의 벤츠 코리아의 마크 레인(Mark Raine) 제품&마케팅 부분 총괄 부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더 뉴 GLB는 다재다능한 패밀리 SUV로 도심 속 모험(urban jungle)을 즐기기에 가장 최적화된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GLB의 포지션은 벤츠 자체적으론 GLA와 GLC 사이에 위치한다. A클래스와 GLA 등과는 전륜구동 플랫폼을 공유한다. GLC에 비교하자면 스타일리쉬에 초점을 둔 GLC에 비해 GLB가 오히려 공간 활용도와 실용성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다.

GLB가 위치한 ‘B세그먼트(소형) SUV’ 시장의 최강자는 국산차 기준 과거 쌍용차의 티볼리였고, 현재는 기아차의 셀토스다. GLB의 동력 성능과 편의사항은 이들과 비교했을 때 한참 등급이 높다.

수입차를 기준으로는 특별한 경쟁자가 없는 영역이다. 한 세그먼트 위에 폭스바겐 티구안, 랜드로버 이보크, BMW X3 등이 있다. 티구안은 가격과 기능 면에서 국산차들과 경쟁관계로 봐야 한다.

반면 이보크와 X3에 비해선 GLB의 가격이 더 저렴하다. (GLB 220 4MATIC: 5420만원, 250 4MATIC: 6110만원 ※부가세 포함,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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