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전날인 지난 지난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2016두32992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24일 이후 7년 여 만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취소되고, 교원노조법에 따른 전교조의 노동조합의 지위가 공식적으로 회복됐다.
당시 정부는 전교조가 노조 활동으로 해임된 교사들의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관련 규약에 대한 시정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 2조 4항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에 해당한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근거인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이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에 근거를 둔 법외노조 통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권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인데, 해당 시행령은 명확한 법적 근거나 위임 없이 행정부가 노조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법외 노조'라는 멍에에 발이 묶였던 전교조는 단체협약 체결, 노동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