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 김현정> 짧고 굵은 목소리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권영철의 Why뉴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 김현정> 조금 전에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 권영철>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 권영철> 그렇습니다. 사실 이 판결내려지는 데 7년이나 걸렸습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나 법조인들은 이렇게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도 3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Why 뉴스]에서는 '전교조 합법화 판결' 왜 7년이나 걸렸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 김현정>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처분한 건 위법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곧바로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하는 건가요?
◆ 권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기환송심 등 절차가 남았으니까 시일이 좀 걸릴 겁니다. 다만 노동부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 아닌 통보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하겠다고 밝혀서 합법화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단체교섭, 노조 전임자, 사무실 지원, 직원면직자 복직 등 향후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인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결 잠시 들어보시죠.
김명수 대법원장 - "결국 이 사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이 없음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에 대한 본질적인 규정을 제한한 것임으로써 법률 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법외노조. 지금 법외노조가 뭐였지?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 권영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 김현정> 법 외에 있는, 법 밖에 있는 노조다. 우리는 인정 안 한다, 법적으로는.
◆ 권영철> 그렇죠.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왜 그때 그런 판결이 났었죠?
◆ 권영철> 판결이 난 게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전교조 해직자 9명이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데.
◇ 김현정> 해직자가.
◆ 권영철> 네. 그 해직자는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건데 두고 있으니까 그걸 노동부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전교조가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겁니다.
'법외노조 통보' 이게 법에는 규정이 없고요. 시행령에 있는 것으로만 했는데 그래서 그게 위법하다, 그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 권영철> 이거는 헌법 37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부분인데. 황정근 변호사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의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오늘 주제로 들어가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무려 7년.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이냐? 첫 번째 이유.
◆ 권영철> 첫 번째는 법원의 '미뤄 조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 김현정> '미뤄 조지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 권영철> 소설가 정을병 선생이 1974년에 쓴 단편소설 '육조지'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김현정> 어렴풋이 들어봤는데 잘은 모르겠네요.
◆ 권영철> 정을병 선생이 그 시절에 옥중 체험을 통해서 쓴 소설인데요. 육조지는 "집 구석은 팔아 조지고, 죄수는 먹어 조지고, 간수는 세어 조지고, 형사는 패 조지고, 검사는 불러 조지고, 판사는 미뤄 조진다"는 말입니다.
◇ 김현정> 속된 말이긴 한데 문학적으로 쓰인 거군요.
◆ 권영철> 소설책에 나오는 부분인데. 40~50년의 세태를 언급한 것이지만 지금도 '검사는 불러 조지고, 판사는 미뤄 조진다'는 말이 법조계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법외노조 재판은 효력정지 가처분 본안판결 두 갈래로 진행되는데요. 본안소송 1심 선고가 2014년 6월이었고, 2심이 2016년 1월이었습니다. 1심으로부터 6년 3개월, 2심으로부터 4년 8개월 여가 걸렸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미뤄서 사람을 하여튼 애간장 다 빼고 엄청 진빠지게 이렇게 힘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 권영철> 그렇죠.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민감한 사건일 경우 인사 때까지 미루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를 한다'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두 번째.
전교조 법외노조를 통보한 건 박근혜 정부지만 이를 기획하고 추진한 건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특히 원세훈 국정원이 주도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난 기록들을 참고해서 보면 국정원은 2010년 1월 22일 청와대에 "해직자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이유로 불법단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런 보고를 했고요. 국정원은 닷새 뒤에 보수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들의 모임'에 전교조의 교원노조법 위반 규약 비판 여론을 조성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 단체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 '전교조 설립취소 검토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실제로 노동부는 같은 해 3월31일 "교원 신분을 상실한 사람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라"고 시정명령 내리고요. 이게 뭔가 톱니바퀴가 물려가듯이.
◇ 김현정> 착착착착 진행이 됐군요.
◆ 권영철> 그렇게 된 겁니다. 정권 차원에서 노골적인 전교조 죽이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도 국정원이 보수관변단체에, 전교조와 관련해서 1억 7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고요.
◇ 김현정> 보수단체에요?
◆ 권영철> 네. 교육단체나 이런 보수 관련 단체들. 전교조 관련 행동을 하는 단체들.
◇ 김현정> 전교조에 어떤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단체들.
◆ 권영철> 전교조 김민석 교권상담실장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명박 정권 초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거세게 일어나자 전교조가 배후 조종했다고 착각하면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던 것 같다."며 "어거지로 해직자를 만들어 법외노조 통보를 기획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어거지로 해직자를 만들었다고요?
◆ 권영철> 그 당시 빚어진 사건들을 보면 민주노동당에 5000원에서 1만원을 후원했다고 해고 하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고 해고 하고
◇ 김현정> 기억나요.
◆ 권영철> 그런 일들이 잇따라 일어났는데 정권 차원의 기획이었다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해직자 만들어서 그걸 빌미로. 법외노조.
◆ 권영철> 그렇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임기 만료 직전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밀어붙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게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로 넘겨졌고 2013년 10월에 최종 노조 아닌 통보를 했던 겁니다.
◇ 김현정> 오케이. 전교조가 왜 법외노조인가. 이거 바로 잡자라는 판결이 왜 7년이나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세 번째 이유.
◇ 김현정> 제가 이게 궁금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우리가 잘 아는 그것과도 연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사법농단과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들인데요. 대표적인 게 2014년 12월 3일 작성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서울고법 제7행정부에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한 뒤에 고용노동부가 재항고를 신청해서 대법원이 이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작성된 문건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이 문건에서 "서울고법의 효력 정지 인용 후에 청와대에서 크게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후문"이라든지 "재항고 인용 결정은 양 측에 윈윈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손을 들어주자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문건인 겁니다.
대법원은 가처분 신청뿐 아니라 본안 소송에도 개입한 정황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건에는 본안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 정기 인사에서 해당 재판장 교체 가능성이 높다.' '결론은 차기 해당 재판부가 자연스럽게 도출하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한 민중기 재판장이 황병하 재판장으로 바뀌었고 후임 재판부가 전교조 패소 판결을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박근혜 대통령 면담에 대비해 만든 자료('현안 관련 말씀자료')에서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유죄 판결과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파기환송을 주요한 예로 들기도 했다.
◇ 김현정> 기억나요. 기억납니다. 그래요. 네 번째 이유.
◆ 권영철> 네 번째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이건 무슨 말이죠?
◆ 권영철> 전교죠 법외노조는 행정처분입니다.
◇ 김현정> 아까 말씀하셨어요.
◆ 권영철> 따라서 행정처분을 통해 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법원에 이게 계류가 돼 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원점으로.
전교조가 판결 직후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대신해 전교조 조합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를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제 이게 왜 우리가 왜 우리가 이번 판결에 주목하냐면 1심, 2심의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진보로 기울었기 때문에 뭔가 사법부가 지금 진보의 색채로 기울었기 때문에 이런 판결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와요.
◆ 권영철> 일부 보수성향 매체 또는 극우 매체들의 갈라치기 또는 프레임 씌우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헌법이나 국제 노동기구 조약 등을 봐도 법외노조 통보로 노동조합자격을 박탈하는 건 지나친 결정이고 위법하다는 게 상식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부에서조차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서 '시행령을 통해 법외노조로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전교조에 가입돼 있는 해직교사 수가 미미'하며 6만 명 대 9명이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전교조에 가입한 수가 6만 명인데 그중 해직됐는데 가입한 사람은 9명이라는 얘기잖아요.
◆ 권영철> 가입돼 있다가 해직된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리고 '1999년부터 합법적으로 활동해 왔던 전교조를 법외노조할 경우 법정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12명의 대법관 중 10:2로 다수 의견 판결이 났잖아요. 10명의 대법관이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4명 남았습니다. 그중 3명이 다수의 의견에 동참을 했고요. 또 반대의견을 낸 2명 중 1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다수여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 건 사실 억지 주장에 가까운 거죠.
◇ 김현정> 억지 주장에 가깝다.
◆ 권영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김재형 대법관의 경우 가장 진보적인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 대법관은 "헌법상 노동3권, 특히 단결권의 의미와 취지에 비춰볼 때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이를 이유로 해당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법외노조 통보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는 것 자체에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 김현정> 그래요. 자, 어제 판결.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키는 판결입니다.
◆ 권영철> 다른 부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해직자가 노조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판결이니까 오늘 그 배경들, 깊이 있게 훑어봤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