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의료계 뒷광고' 혐의 유튜버들 내사 착수

경찰, '의료계 뒷광고' 관련 진정 접수 후 사건 배당
"내사 단계에서 법 위반 여부 판단…기록 등 따져봐야"
"화장품·의류와 달리 광고 자체로 법 위반 소지 문제"

의료계 뒷광고 논란이 제기된 한 유명 유튜버가 지난달 중순 올린 영상 (사진=영상캡처)
의료계 '뒷광고(돈이나 협찬을 받지 않은 것처럼 꾸민 콘텐츠)' 논란이 제기된 유명 유튜버 다수에 대해 경찰이 동시다발적으로 내사에 착수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면허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광고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초경찰서, 마포경찰서 등은 최근 의료계 뒷광고 유튜버들에 대한 진정 민원을 접수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이 제기된 유튜버들은 유명 병원들을 상대로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샀다)' 이용 후기 콘텐츠를 만들어 영상을 업로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영상들에는 유튜버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 라식이나 코성형, 모발이식 등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장면이 담겨 있다. 병원 위치와 전화번호, 상담 및 수술 전 과정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영상에는 광고비나 협찬을 받지 않은 것처럼 나오지만, 실상은 대가를 받고 만들었다는 점에서 뒷광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유튜버 임다(구독자 140만)의 라식수술, 킹기훈(구독자 150만)의 모발이식, 민서공이(구독자 9천)의 성형수술 동영상이 차례로 논란에 휩싸였다.

예비 약사 유튜버인 재이가 자신이 제의받은 뒷광고 제안서 양식을 공개하면서 실태를 고발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한 유명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 공개한 '의료계 뒷광고 제안서' 예시.
화장품이나 의류 등 다른 분야 뒷광고와 달리, 의료계 뒷광고는 법에 저촉된다는 점이 문제다.

의료법 제56조를 보면 '인터넷 등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는 행위'가 의료광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장 ▲의료인 등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 의료광고로 해석된다면 법 위반인 셈이다.

한 의사 유튜버는 이번 뒷광고 논란을 두고 "돈이 아니라 협찬을 받아 불법이 아니라는 해명도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협찬이라도 사실상 광고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 민원 형태로 관련 사항을 접수해 내사 단계에서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며 "혐의 관련 증거 등을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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