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의 변호인은 2일 이 같은 설명을 담은 입장문을 내놨다. 서씨 측은 논란이 불거진 2017년 6월5일부터 27일까지의 휴가 기간 가운데, 19일 간의 병가 관련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씨 변호인은 "서씨는 오른쪽 무릎 통증이 악화돼 (군 복무 중인) 2017년 4월경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던 삼성서울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부대 복귀 후 소속 지원반장에게 보고하고 4월12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통해 병가 관련 서류를 발급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10일간의 1차 병가(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이어진 2차 병가와 관련해선 "1차 병가 기간 중 삼성서울병원에서 6월 7일부터 9일까지 입원 후 오른쪽 무릎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정상적인 부대 활동은 물론 일상 거동조차 불편한 상황에서 부득이 2차 병가를 신청해 받았다"고 했다.
이어 "2차 병가기간인 6월21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했고, 부대 제출용 소견서 발급을 신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서씨 측은 "2차 병가에 있어서도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기 때문에 병가 관련 서씨가 해야 할 의무는 모두 다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대 통합행정시스템 입력 내용을 확인하면 병가의 근거가 되는 기록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서씨 측은 미복귀 의혹과 연결된 6월 24일부터 27일까지의 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수술 부위의 붓기가 가라앉지 않고 통증이 지속돼 복귀 후 정상적인 부대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2~3일 간의 병가 연장을 간부에게 문의했다. 문의하게 된 이유는 1차 병가를 가기 전 지원반장으로부터 '병가가 30일까지 가능하다'는 사전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막상 병가 연장을 신청하니 병가는 어렵고 휴가를 써야 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부득이 병가 대신 휴가를 활용했고, 휴가를 마친 뒤 부대에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서씨 측은 "서씨가 삼성서울병원에 확인해 본 결과 지난 8월 6일 서모씨에 대한 의사소견서와 일반진단서를 서울 동부지검에서 발부받아 가져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 당국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