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사택 등 4곳 압색…"추가자료 확보"(종합)

경찰, 전 목사 퇴원한 날 2차 압수수색 집행
"1차 압수물 분석 결과 추가 자료 확보 필요"
교회 명단 누락·은폐 제출…역학조사 방해 혐의
전 목사 "한 달 안에 文 사과 안하면 순교"

방호복을 입은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찰들이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전광훈 목사 사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가 퇴원한 2일 오후 교회 사택 등 관련 시설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1차 압수수색을 집행한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오후 4시 30분쯤부터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의 사택 등 시설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사랑제일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교인 등 조사 대상 명단 일부를 누락·은폐한 채로 제출해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집회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전 목사는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의료원 격리병동에 입원했다가 이날 오전 퇴원했다.

전 목사는 퇴원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일어난 일의 총체적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문 대통령이 국가 부정에 대해 사과했으면, 집회를 그만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사과할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주겠다"며 "국가를 부정하고 거짓 평화통일로 국민을 속이려는 행위를 계속하면, 한 달 후부터 저는 목숨을 던지겠다.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 8·15집회 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전 목사의 퇴원으로 경찰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1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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