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완치' 전광훈…멈춰선 보석취소 절차 재개 언제쯤?

퇴원 후 "바이러스 뒤집어 씌운 사기극" 막말
코로나19 확진으로 멈춰선 재구속 절차에 관심↑
보석취소 심문절차 기일은 아직 미정…서면 조사로 결정도 가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변호인단, 8·15집회 비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코로나 19 완치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퇴원하면서 검찰이 청구한 전 목사 보석 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 판단이 언제쯤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목사에 대한 보석조건 준수 여부를 엄중히 감시하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법원이 이번에는 발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 목사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일 오후 까지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심문기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는 전 목사가 퇴원과 동시에 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건강 상 큰 문제가 없는 모습을 보인 만큼 재판부도 곧 직접 불러 심문하거나 서면 조사를 통해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퇴원 직후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한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 사기극을 펼치려 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병원 이송 당시 마스크를 제대로 끼지 않았던 것과 달리 기자회견에는 하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 모습이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8.15 보수단체 집회 개최를 법원이 허가해주고 전 목사의 보석조건 위반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법원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법원의 행보를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일단 보석 취소 절차를 재개하기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보석 취소는 피고인을 직접 법정에 소환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제출된 서면을 토대로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목사는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보수단체 '일파만파' 등이 주도한 광화문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연단에 올랐다. 당시 집회는 신고인원인 100명을 훌쩍 넘은 인파가 몰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한만큼 재구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사회 각계에서 쏟아졌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건강 상 이유를 호소하며 지난 4월 풀려났는데 당시 보석 조건에는으로 혐의와 관련됐거나 위법한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검찰도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며 최종 결정권을 쥔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던 중 전 목사가 집회 참석 이틀 뒤인 17일 양성 판정을 받으며 절차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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