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남성을 입건해 추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신원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 남성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 5분쯤 사당역 근처인 서울 관악구 남현3길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용의자는 여성이 신발 끈이 풀려 묶고 있는 틈을 노려 강제로 추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용의자는 짙은 파란색 계열 상의에 무늬가 새겨진 반바지 차림이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여성이 제출한 옷의 DNA 분석을 의뢰했다"며 "CC(폐쇄회로)TV, 주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용의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