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년여 동안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낙찰계를 운영하며 계원 26명으로부터 3억 78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시기 9명으로부터 2억 8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 10년가량 도피행각을 벌여 피해자들에게 계속된 고통을 줬고,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