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추천한 사람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현행 병역법 60조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 최장 만 28세까지 입영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여기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입영연기에 대해 국방부와 병무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가수들은 해외 공연을 하게 되면 그걸로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아이돌 가수 등의 입영 시기가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면 어떻겠냐는 건의를 했었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국위선양 또는 경제나 사회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병역 면제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며 "지난해에 이미 결론이 난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