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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STX중공업 1심서 무죄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0-09-02 11:24
(사진=자료사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TX중공업 법인과 주원태(74)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 대표 등은 지난해 7월 창원 성산구에 있는 STX중공업 공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인양 작업을 할 때 손상된 섬유벨트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손상된 벨트를 사용한 증거가 없고 실제로 사용했는지 알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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