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새벽 5시 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의 방을 엿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창문을 통해 침대에 누워 있는 여성을 몰래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엿봤을 뿐,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CCTV 확인 결과 1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안을 엿보는 모습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