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사건' 검찰, 경주시체육회 전 사무국장 등 6명 기소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당시 고(故) 최숙현 선수의 가혹 행위를 수사한 검찰이 경주시 체육회의 보조금 관련 비리를 추가로 확인해 경주시체육회 전 사무국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양선순)은 수억 원의 지방보조금을 편취한 경주시체육회 전 고위임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경주시 체육회 임원 6명은 2016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허위 훈련계획서를 경주시 체육회에 제출해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이들은 체육팀 감독들과 공모해 실제 참가하지 않은 훈련을 참가한 것처럼 실제 지출내역과 다른 허위 훈련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경주시 체육회 사무국장 A(57) 씨는 약 8억 원, 전 경주시 공무원 B(62) 씨 는 약 2억 3000만 원, 경주시 소속 체육팀 관계자 C 씨 등 4명은 5000만 원~3억 5000만 원 상당의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다.

앞서 검찰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에 대한 가혹 행위 혐의로 감독과 팀닥터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선배 선수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인 김규봉(42)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은 지난 2015년 8월 대걸레 자루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피해 선수의 엉덩이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상습으로 선수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 선수들에게 억지로 1kg가량의 과자와 빵을 먹게 한 강요하고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선수들로부터 6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혐의도 있다.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팀닥터'로 불린 피고인 안주현. (사진=연합뉴스)
'팀닥터'로 불린 피고인 안주현(45)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직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8월 피해 선수들의 뺨을 1시간 동안 때리거나 발로 배 부위를 수차례 가격해 피해 선수 4명을 때린 혐의다.

2013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6명의 여성 선수들을 수영자세 지도나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피해 선수들을 상대로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를 하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2억 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피고인 장윤정(31)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소속 선수로 하여금 철제 봉으로 피해 선수를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 김도환(25)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는 지난 2016년 2월 훈련 중 아동인 피해 선수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이듬해 6월 훈련 중 피해 선수가 엄살을 부린다는 이유로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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