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환자병상 9개, 전국 43개…확충 위해 노력"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수도권 543개·전국 1334개…권역별 활용"
"생활치료센터는 크게 확충해 입소정원 2600여명, 1천명 입소가능"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후 지난 23~27일 수도권 이동량 12% 감소
"단기간 내 확실한 성과 낼 수 있도록 철저한 실천 부탁" 강조
"최근 대면예배 신고 급증…종교활동 자유·정부 방역 양립해야"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내 코로나19 위중·중증환자가 '세 자릿수'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중환자병상을 포함한 병상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위중·중증환자가 104명으로 지난주 대비 2배 넘게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현재 즉시 가능한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수도권 9개, 전국 43개이며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수도권 543개, 전국 1334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환자에 대해서는 공동대응상황실에서 병원·생활치료센터로의 배정을 총괄하고 있고 권역별 병상을 공동활용해 대응하고 있다"며 "지난주부터 치료병상 43개를 확보했고 추가로 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충분한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해 비어있는 병상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 즉시 가용병상을 9개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 것은 실제 가용한 인력을 고려한 병상으로 추가적인 인력이 있다면 좀 더 확보된 병상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전공의 진료거부로 인해 중환자병상을 운영하는 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따라서 이에 걸맞게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위해 전공의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하루 빨리 해제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셔서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증환자를 전담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입소정원 규모가 약 2600여명으로 확충돼 1천명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 지난달 23일 이후 국민들의 이동량이 일정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국내 확산세를 견인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한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 이후 이를 확대했다. 그럼에도 확진세가 꺾이지 않자, 지난 30일부터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오늘로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일째를 맞이했다. 최근 휴대전화 이동량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의 이동량은 거리두기 시행 전 같은 기간 대비 약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의뢰해 이용자들이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 다른 행정구역을 방문해 30분 이상 체류한 사례를 집계한 결과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9~13일 8615만 1천건에 달했던 이동량은 같은달 23~27일 7581만 6천건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피해를 감내하며 정보의 방역조치에 협력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 모두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번 조치가 단기간 내에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일부 교회에서 방역당국이 금지한 '대면 예배'를 강행함에 따라 관련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 2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그간 교구에서는 비대면 예배 권장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계시나, 안전한 종교활동을 위해 재차 협력을 당부드린다. 종교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닌 만큼 정부의 조치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특히 이번 수요예배 때에도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교회뿐 아니라 방역조치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절차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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