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병 1사단에서 복무 중인 일병 A씨는 네 명의 선임으로부터 약 6개월 동안 성희롱, 성추행과 폭행 등 집단 가혹행위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자료를 보면, 피해자 A씨를 향한 가혹행위는 지난해 12월 해병 1사단 자대 배치와 동시에 시작됐다. A씨는 당시 소대 최선임이던 B병장(현재 전역)으로부터 '허락 없이 창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수십대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B병장의 괴롭힘은 올해 초부터 노골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B병장은 시도때도 없이 A씨를 찾아와 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괴롭혔다고 한다.
B병장의 전역이 가까워지자, 후임인 C상병이 나서 A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B병장은 C상병과 함께 A씨를 끼고 다니면서 때리고 가혹행위를 이어갔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A씨에게 "선임인 C상병을 욕하라"고 지시한 뒤, 욕한 A씨를 C상병이 구타하는 식이다.
가해자 B병장이 전역하자, C상병의 구타와 성추행은 점점 더 심해졌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아침 점호와 식사, 세면, 일과, 개인정비시간 등 온종일 A씨를 향한 괴롭힘이 지속됐다"며 "흡연 장소로 데려가며 신체 부위를 만지고, 흡연장에서도 구타와 성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두 사람 이외에 다른 선임 병사들도 A씨를 괴롭히는 데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대장인 D병장은 C상병이 A씨를 추행하는 과정을 지켜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괴롭힘을 부추기거나 동조했다고 피해자는 밝혔다. 샤워장에서 A씨에게 "성기가 흔들리도록 춤을 추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병사들뿐 아니라 간부들의 병영 관리 실패 등도 이런 가혹행위 지속의 큰 원인이다. 피해자가 군인권센터와 상담을 진행하자, 부대 대대장이 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했다"며 "해병대는 해체를 각오하고 인권 신장을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병장 2명과 상병 1명 등 가해자 3명을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라며 "기 전역자 1명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오늘(1일) 이첩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해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8월 한 달을 특별부대진단 기간으로 설정해 점검 중"이라며 "부대 내 가혹행위와 병영악습, 성폭력 위반 등 부대 관리 전반에 대한 병영문화 쇄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