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고성군은 지역자금의 유출을 막고 상권 보호와 지역 내 자금 선순환을 위해 고성사랑카드를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카드 발행은 이날부터 시작됐다. 고성사랑카드는 월 최대 50만 원까지(연 600만 원 한도) 충전이 가능하고, 사용금액의 5%를 환급(캐시백)받을 수 있다.
또한 고성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한 사업장은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유흥·사행성업소, 본사 직영점, 상품권판매소, 사업자 등록 주소지가 고성군이 아닌 점포 등에서는 사용이 안 된다.
군에 따르면 올해 발행 규모는 50억 원이며, 카드 출시와 동시에 사용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