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처음 압수수색한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소 대상자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10여명 정도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높다.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합병으로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추진했다는 판단이다.
지난 2015년 합병 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 대 0.35'로, 제일모직 가치가 삼성물산의 3배에 달했다. 제일모직은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던 이 부회장은 두 회사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당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주식 4.06%를 갖고 있었지만 제일모직은 삼성전자의 주식이 없었다.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게 평가된 상태로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이 부회장은 자연스레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강화하게 된 셈이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수사팀은 경영·회계 전문가들을 잇따라 불러 의견을 청취해왔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막바지 혐의를 다지면서 이 부회장 기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작업으로 보인다.
그간 수사를 이끌어온 이복현 부장검사는 최근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부장검사의 유임을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이 부장검사와 함께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은 이번에 신설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에 보임됐다. 향후 진행될 삼성 승계 의혹 재판을 염두에 둔 인사와 조직 구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