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31일 오후 5시 온라인 영상회의로 열린 서울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도봉구청장 이동진)에서 조 구청장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세율을 50%로 감면해주자고 제안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재해 상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세율을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구청장은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제산세 세율 감면 필요 요건에 해당한다"며 안건 제출 이유를 밝혔다.
실제 재산세 50% 감면이 이루어질 경우 총액은 약 1673억 원으로 구별 평균 금액은 67억 원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10%를 자치구에서 분담한 평균금액 64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 조 구청장의 주장이다.
조 구청장은 "1가구 1주택자로 세율 인하 범위를 좁히면 재산세 환급 규모가 많이 감소하고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재산세 세율 인하 대상과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정 부담 역시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나머지 24개 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사전 의견에서 21개 구가 부동의 했고, 3개구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 구청장의 제안 설명에도 불구하고 안건은 부결됐다.
조 구청장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규제와 징벌적 과세 위주여서 '세금 폭탄'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없다"며 "65세 이상의 수입 없는 은퇴자, 1가구 1주택으로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할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152차 서울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지방비 분담률 조정 △환경개선부담금 기본징수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총 14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서울시-자치구간 복지사업 조정위원회 TF 회의 진행사항 보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무상교복 확대 지원 및 출산장려금의 자치구간 격차해소에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