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운영을 강행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할 수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방역관리자 의무 지정, 정기 교육 이수 그리고 방역 관리 위험도 평가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단위 방역 역량을 제고하고 조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인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권'을 지자체장에게도 부여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된 제재조치 등을 마련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예방과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국회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비대면 '전자발의'의 방식으로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제안과 공동발의 요청은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졌으며, 개별 의원의 공동발의 참여 역시 국회입안지원시스템이 지원하는 전자서명 기능을 통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