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이후 서울아파트 전월세 급감…반전세 비중↑

아파트.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임대차3법 시행 이후 8월 들어 서울에서 전·월세 계약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등 반전세 계약의 비중이 급증했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1~30일) 서울에서 체결된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607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만1600건보다 47.6% 감소한 수치다.

8월 체결된 계약의 신고 기한이 한 달여 정도 남은 만큼 추후 거래량 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1만 건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 건수가 1만건을 넘지 못할 경우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할 전망이다.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임대차 거래가 1만건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


전월세 거래 감소는 올해 하반기 예고됐던 주택공급 부족과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신규 임대차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5% 수준에서 올려주고 2년 더 거주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며 전세 공급이 예년보다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재건축 아파트도 6·17 대책에 포함된 '2년 실거주 요건'으로 집주인들이 들어와 살려고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전세 물건은 더욱 감소하는 추세다.

전세가 줄어드는 대신 월세의 비중은 늘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반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3%(868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10.1%)보다 4.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특히 송파구의 반전세 비중이 지난달 14.4%에서 이달 42.8%로 급증했다.

대신 순수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6월 74.1%를 기록한 뒤 7월 73.1%, 8월 72.7%로 집계돼 두 달 연속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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