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A씨는 아이 출산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에서 몸 조리를 하던 중 아이 얼굴에 멍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A씨는 곧바로 조리원측에 아이 얼굴에 멍이 든 이유를 문의했다. 하지만 조리원측의 답변은 황당했다. "밥을 너무 잘 먹어서 볼을 살짝 만졌다"는 것.
너무나 어이없는 답변에 A씨는 다음날 아이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아이의 얼굴을 본 의사는 A씨에게 "멍 부위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진 것 같다"며 "왠만해서는 이정도의 피 멍이 들지 않는다"는 소견을 내놨다.
A씨는 산후조리원에 사과와 함께 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조리원측은 A씨에게 산후 조리 비용의 10%인 37만원을 환불해줬지만, 상처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산후조리원을 수사하고 있다.
또한 맘카페 등을 통해 A씨의 피해사례가 알려지자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부모들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C씨도 조리원에서 아이의 얼굴에 베인듯한 상처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부모들의 피해 호소에 조리원측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해 모든 산모들에게 미안하다"며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누군가 아이에게 위해를 가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