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김홍걸, 강남 전세 4억 올려 차남에 증여 구설수

매각한다던 강남 아파트, 알고보니 차남에 증여
전세금 올린 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이름 올려
김 의원 측 "차남이 몸 좋지 않아 부모입장서 판단"
"시세대로 전세 올렸지만, 기존 세입자 아니다" 해명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사진=이한형 기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자녀 증여를 선택해 구설에 휘말렸다.

여기에 해당 아파트 전세금을 4억원 올려받은 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비판도 제기됐다.


3주택자였던 김 의원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아파트를 12억3천여만원에 처분했는데, 매각이 아니라 차남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2주택자가 됐다. 이 아파트의 현재 호가는 20억원 안팎이다.

여기에 세입자를 새로 받는 과정에서 전세금을 대폭 올렸다. 기존보다 4억원이나 오른 10억5천만원에 계약했다. 문제는 김 의원이 이로부터 며칠 뒤 전세금 인상을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아파트.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다주택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남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부모 입장에서 판단한 것으로 안다. 부인이 사실상 재산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많이 올라서 시세대로 하다보니 그랬던 것"이라며 "같은 세입자로부터 올려받은 건 아니다. 법안은 기존 전세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동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 상금을 놓고 이복형제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동산 전문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며 "자신들은 정작 규제를 교묘히 피해갔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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