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7일 국립대 교원과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의 겸직 활동을 점검한 공직비리 기동점검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립대 교수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총장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만 겸직을 하거나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대 공과대학 A교수는 총장 허가 없이 2009년 3월 배우자 명의로 광통신 부품 제조업체를 차려 약 10년간 운영해왔다.
그는 회사 설립 8년 뒤인 2017년 6월에서야 무보수를 조건으로 대표이사 겸직 허가를 받았지만, 2018년에만 약 1억9천만원을 대표이사 급여로 지급받는 등 무보수 조건을 위반했다.
A교수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제자를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하기도 했다.
특히 A교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개발비로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 3곳에서 20차례에 걸쳐 단가를 부풀린 부품을 구매, 친족 업체가 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과학기술원(KAIST) B교수도 학교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공기압축기 생산업체를 몰래 세워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그는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이 대표이사를 맡도록 하고 배우자와 함께 회사 지분 73%를 보유하며 회사를 실질 운영했다.
B교수는 학교가 아닌 회사 명의로 1억원 규모의 연구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지도하던 연구원에 연구사업 수행을 맡기기도 했다.
감사원은 전남대에 A교수를 해임하라고 통보한 데 이어 KAIST에 B교수를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