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충북 영동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영동읍의 한 거리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3만원을 주웠다.
그러나 분실자의 신고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 이 남성을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입건했다.
이 남성은 사과의 뜻을 밝히며 3만원을 돌려줬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6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남성을 훈방 처분했다.
경미범죄심사위는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형사사건 등의 범행 동기,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 감경 처분을 하는 기구이다.
같은 날 영동경찰서는 지난 5월 29일 오전 4시께 상점 앞에 설치된 소화기의 안전핀을 빼고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입건된 30대 남성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대신 즉결심판에 넘겼다.
윤정근 서장은 "경미사범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감경 처분해 전과자 양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