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고소한 피해자 오빠 불기소 의견 송치

(사진=연합뉴스)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부터 감금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해 여중생의 오빠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감금 및 강요 혐의로 조사한 A(19)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인천시 연수구 한 주택에서 지인들과 함께 B(15)군 등 2명을 감금하고 범행 자백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B군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답변을 강요했다며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 일행 3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으나, A씨의 범행 요건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동생 문제로 B군 등과 몇차례 접촉은 했지만, 그 과정에서 범죄 행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A씨 일행 중 1명만 협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B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A씨의 동생(14)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하려 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최근 특수절도 및 공동폭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성폭행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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