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인구 고령화 대응, 경로우대제도 개선"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 확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 등도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정부가 국내 인구 고령화 대응 방안의 하나로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과 관련해 이런 정부 방침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경로우대제도 개선 TF' 구성을 통해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의 핵심은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문제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노인복지법 제26조는 수도권전철과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 등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인구 감소 충격 최소화를 위해 여성과 고령층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 확대가 추진되고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 등이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공동화 선제적 대응을 위해 빈집을 공익사업자에게 팔면 양도세를 10%p 경감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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