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범인도피죄와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증재), 배임증재 등 혐의로 김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회장은 앞서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던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회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에게 도피처와 도피 자금 등을 마련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회장은 라임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400억원으로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재향군인상조회를 인수한 다음 상조회 자산 37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이런 범행 사실을 숨긴 채 향군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되팔고 매각대금 25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라임운용 김모 본부장에게 8천만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을 제공하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김 행정관 동생에게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과 이씨 가족에게 8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회장과 공모해 라임운용 자금 192억원을 횡령하고 향군상조회 관련 사기범행 등에 가담한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장도 특경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