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PC방 등 8개 업종 172개 업소다.
단 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기장군이고, 부산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31일가지 영업을 중단한 시설에 한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해당부서(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하며 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26일까지 2개월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영업을 중단한 사업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부산시와 중앙정부도 이들에 대한 생계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