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짜뉴스로 공공의대 설립의의를 희석시키거나 좌초시키려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26일 성명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법'에는 학생 선발 관련 시·도지사 추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논란은 2018년 10월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의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관리' 내용 가운데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한다'는 내용이 발단으로, 이는 공공의대가 아닌 '공중보건장학제도' 관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용호 의원은 "복지부는 가짜뉴스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서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공공의대는 코로나19 사태 같은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고,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고 한시가 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