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전씨 측이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전씨 측은 이날 최종 변론에서 "이 사건이 재판에 이르게 된 점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송구스럽다"면서도 "다만 정의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연희동 자택은 몰수될 재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내 본채와 별채에 대해서 심문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 씨가 보유했던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토지 일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온 뒤 재판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신청 사건의 특성상 재판부는 결정을 대리는 대로 검찰과 전씨에게 결론을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전씨 측은 검찰의 형사판결 집행은 피고인만 대상이며 전씨의 명의가 아닌 연희동 자택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해당 연희동 자택의 경우 본채는 부인 이순자씨 명의로, 자택 별채와 정원 부지는 각각 전씨의 며느리 이윤혜씨, 전씨의 전 비서관인 이택수씨가 소유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해당 자택은 전씨의 차명재산이자 부정한 방식으로 취득한 불법재산으로 전씨의 소유로 봐야 하며 집행이 가능하다고 반박해왔다.
이 재판은 신청 후 세 차례 심문기일 후 약 1년 넘게 열리지 않다가 지난 2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합헌 결정이 나면서 재개됐다.
헌재는 당시 불법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취득한 재산이라면 제3자를 상대로도 추징할 수 있게 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