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업자의 주택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형태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 등에서 대부업체를 경유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 한도를 상회하는 고(高)LTV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것.
대출자 입장에서는 LTV 규제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좀 더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더라도 규제 대상이 아닌 대부업자를 중간에 낀 형태로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형식인 셈이다.
또, 올해 2월말 저축은행을 기준으로 주택근저당부 대부채권의 약 80%가 금융회사 LTV 한도를 훨씬 초과(평균 LTV 78.1%)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다음달 2일부터 행정지도를 실시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사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의 준수 여부에 대해 테마점검을 9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 최근 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구입이 급증함에 따라 현행 DSR 산출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및 개인사업자·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