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왜 여친에게 고자질" 후배 숨지게 해
CBS사회부 강현석 기자
2009-01-14 21:38
서울 광진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끝에 직장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2살 김 모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12일 새벽 2시쯤 자신의 직장 숙소에서 직장후배인 A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발로 폭행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가씨가 나오는 술집에 가자''는 자신의 말을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로 알려줘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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