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업계 "최저임금 소송 신중히 판단" 호소

부산 택시(사진=송호재 기자)
택시근로자들과 최저임금 지급 소송을 진행 중인 부산지역 법인택시 업계가 법원에 신중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은 25일 호소문을 통해 "부산지법이 법인택시 업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각 택시회사는 평균 20억원의 추가임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택시업계가 공멸 위기"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부산은 지난해 대법원이 근로자 손을 들어 준 경기도 한 택시회사 최저임금 사건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부산 택시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시기에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택시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택시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해 4월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 지급을 회피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법인 택시기사 임금은 기본급과 초과운송수입(사납금을 제외한 수입)으로 구성되는데, 200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초과운송수입을 법인 택시기사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했다.

이후 대부분 택시 노사는 사납금을 동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해 왔는데, 대법원이 이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 택시업계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택시요금 인상 등 사유가 있을 때만 노사 합의를 통해 해왔고, 부산에서는 2000년 이전부터 이뤄져 왔다"며 "2009년 개정 시행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회피하려는 조치가 절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어 "근로시간을 줄여 사납금 인상 폭을 최소화해온 것은 택시요금 인상 조건으로 '사납금 인상 억제'를 내걸어 온 부산시 정책을 반영한 결과"라며 "지난 2013년 부산 법인택시 노사 임금협정에서도 상생을 위해 사납금을 요금 인상률보다 낮게 책정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러한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법원 판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부산 법인택시 업계는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며 "부산지법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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