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성명을 내고 "의사단체가 주도하는 파업이 철회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코로나19 위기와 맞물려 최악의 의료공백상황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2차 파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의사단체를 의료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상황까지 검토하겠다"며 "의사단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관련 법률로 의료법 제59조와 공정거래법을 들었다.
경실련은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처분을 내리거나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파업을 앞세운 의사단체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공공의료 공백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모두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자신들의 임무조차 망각한 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 관철에만 매몰된 행위에 관용을 베풀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경실련은 현 사태의 책임에서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국민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공의료정책 수행에서 국민보다는 의사와 병원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다"며 "(이제라도) 시장 중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권역별 국·공립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