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경기도 부천시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B씨로부터 407차례 총 4억5천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B씨를 속였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과거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돈 중 3억원은 아직 갚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