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직장동료에게 4억원 빌려 인터넷 도박한 40대

(사진=연합뉴스)
직장동료로부터 5년간 4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챈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경기도 부천시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B씨로부터 407차례 총 4억5천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B씨를 속였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과거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돈 중 3억원은 아직 갚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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