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 있던 여성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붙잡힌 통영해경 소속 A(46) 경사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9시 40분쯤 진주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눈치챈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A 경사는 그대로 달아났지만 그날 바로 경찰에 붙잡혔다.
다만, A경사는 3년 뒤에도 경찰공무원은 될 수 없다. 경찰공무원법(7조)상 징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용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 경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