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혼식, 위약금없이 6개월까지 연기 가능"

예식업중앙회, '위약금 면제' 공정위 요청 수용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예비부부들이 위약금을 물지 않고 결혼식을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식을 연기할 때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예식업중앙회가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하도록 요청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의 경우에는 예식장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것도 요청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이에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하여 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할 것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예식업중앙회는 예식업체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150여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예식업체의 약 30%만 가입돼 있다.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는 비회원 예식업체에 대해서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앞으로도 비회원 예식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 협조를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발굴·소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민원 다발 업종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고 예식업의 경우에는 민원 및 협의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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