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손수호 변호사(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김성주(민주당 의원)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당인 민주당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또 손해배상 청구 근거 규정도 명확히 추가해서 당국의 통제권한을 확대하려고 하는데요. 제2, 제3의 전광훈 사태를 막자는 거겠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른바 ‘전광훈 방지법’으로 불리죠. 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성주> 네, 안녕하세요.
◇ 손수호> 의원님께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시잖아요.
◆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 손수호> 요즘에 특히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서 바쁘실 것 같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600명을 훌쩍 넘었고 또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전국에서 나와요. 그런데도 전광훈 목사 측은 어제 입장문을 내면서 ‘정부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단체 참여자들에게 무한대로 검사를 강요해서 확진자 수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거 맞는 말입니까?
◆ 김성주>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검사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는데 거부하니까 직접 찾아간 것이고요. 찾아가도 응하지 않으니까 대치한 거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죠.
◆ 김성주> 이게 무슨 강요입니까? K방역의 성공은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가 국가방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종교적 이유로 검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치외법권은 없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속한 검사와 격리, 차단이라는 것이 이미 입증됐습니다. 이것을 누구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손수호> 그런데도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검사거부하고, 심지어 격리 중에 도망쳐서 여기저기 활보하는 일이 있잖아요. 만약에 전광훈 목사 측이 법을 위반하라고 시킨 거라면, 시켰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일 아닌가요?
◆ 김성주> 정말 전광훈 목사 교회 측에서 이를 사주하거나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마땅히 엄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감염병 방역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또 거부를 종용하는 행위는 국민을 코로나 감염으로 내모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봅니다.
◆ 김성주>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일단 제3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해서 확산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죠.
◆ 김성주> 그럴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것이고요. 또 특정 집단이나 단체 대표가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또 고의적으로 은폐할 경우, 그럴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손수호> 지금도 처벌규정은 있지만 처벌 수위를 더 높인다?
◆ 김성주> 처벌규정이 있지만 지금보다도 한 1.5배 정도 올리는 그런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 김성주> 코로나19 사태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사태이고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국민의 동참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소수 위법자들을 막기 위해서 고의나 허위로 방역 조치를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과도한 통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정부나 방역당국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막아왔습니다. 우리가 K방역이라고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은 만큼 잘 해 온 것은 국민의 자발적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 손수호> 그렇죠.
◆ 김성주> 그런데 국민의 이 인내를 무너뜨리는 일부 위법자들이 이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했거나 국민들이 태만한 게 아니라 일부 어떤 의도를 가진 극단적인 집단들이 국가 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탓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런 교회에 대해, 일부 교회에 대해서 좀 강력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거나 또 법원이 광화문 집회를 불허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 손수호> 사실 가중처벌 관련 규정 관련해서는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라는 규정이 그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좀 함께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아무리 이 법률안 발의해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하잖아요.
◆ 김성주> 네.
◆ 김성주>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현재 결산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법안 소위를 빨리 열어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현재 야당과 협의하고 있으나 법안소위 구성에 대한 이견이 좀 있어서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대응 입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 손수호> 협조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 김성주> 그때는 다시 한 번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저는 지난번에도 국회가 상당히 좀 소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감염병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전례가 있거든요. 잘 협조해 주리라고 기대합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좀 정치권이 이런 일에 있어서는 좀 협치를 하고 또 협조를 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좀 빨리빨리 이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드는데. 사실 국민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올릴 필요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 경기 침체, 자영업자 피해, 또 맞벌이 부부의 고통이 우려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민주당은 이 문제를 현재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 김성주>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역당국의 긴급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현재 수도권과 일부 교회, 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하는 코로나 확산이 올 봄 대구 신천지 사태보다 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하면 K방역의 성과도 무너지고 그동안 경제 회복을 위해 힘 써온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갖고 있는 국가 방역체계를 총 동원해서라도 국민의 자발적 협조 속에 잘 회복하고 국민들이 평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또 활발한 경제활동이 벌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과 조치를 동원해서라도 꼭 막아내겠습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주> 네, 고맙습니다.
◇ 손수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