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집합금지 명령 첫날, 영업 강행하던 노래방 등 12곳 적발

부산경찰청 112상황실로 밤사이 신고만 75건
신고 받은 경찰, 지자체와 연락 되지 않아

부산경찰청 전경(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로 유흥주점 등 12종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내려진 첫날, 21일 밤사이 영업을 강행하던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이후 집합금지명령 위반 업소에 대한 112 신고가 밤사이 75건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2개 시설에서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단속된 시설은 노래방 8곳, 주점 1곳, 단란주점 1곳, 피시방 2곳이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구와 남구, 부산진구에서 각각 3곳이 적발됐고, 연제구와 금정구에서 각각 1곳이 단속됐다.

밤사이 위반업소 관련 신고가 집중됐지만, 경찰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지자체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시는 21일 0시부로 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피시방 등 총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영업을 중단토록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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